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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등교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중간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약 50cm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보고(1)(2)

1. 택시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1. 시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결과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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