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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4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 (49cc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2:1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57 무악재 한화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독립문 방면에서 홍제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 )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등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44,9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02:12 경 서울 중구 태평로 뉴 서울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56 무악재 한화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 1 항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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