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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7 2017고합9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과 이웃 주민 사이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면서 어울리는 등 교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8. 2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위 E, 다른 이웃 주민인 G 등과 함께 모여 카드게임을 하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위 가게를 떠나자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같은 날 23: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다시 언쟁을 벌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밟거나 찰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운동화를 신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밟고 걷어차고, 이후 얼굴과 머리 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흐르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장소를 떠나 피해자를 2017. 11. 8. 23:5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K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왼쪽 후두부부터 안면 부까지의 골절, 양쪽 광대 골절, 상악 골절, 설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감식 사진기록,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19 구급 활동 일지, 감정결과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촬영된 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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