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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7고정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길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E(32 세) 가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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