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4.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05호] 피고인은 2015. 6. 13. 14: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2 층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이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짜고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카운터 입구로 끌고 가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1 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단 부근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5~6 회 걷어차고, 이어 1 층 주차장 부근에서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 니는 죽어야 된다, 개새끼, 니는 잘못 걸렸다.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886호] 피고인은 2015. 9. 9. 10: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전 피해자 H과 같은 시내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곳에 같이 내린 후 피해자 H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H이 “ 왜 계속 따라 다니느냐.
”라고 항의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H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지인인 피해자 I을 만 나 피해자 I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목과 손을 수회 비틀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05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