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합 49] 피고인은 2015. 12. 4. 22: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회원동에 있는 육호 광장 오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5 세) 운 행의 D 택시에서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못할 거면 그냥 하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6 고합 56]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01:50 경 창원시 성산구 E 상가 1 층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52 세 )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불러 세워 “ 라이터 있나
”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머니 속에서 꺼낸 준 라이터를 낚아채며 “야 이 씹자슥아 라이터 내가 가질게.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올려쳐 벗기며 “ 이 씹자슥아, 기분 나쁘나 ”라고 재차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야 이 씹자슥아, 이리 와 봐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좌측 늑골 부위를 약 6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사이 위 E 상가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