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지인인 피해자 D( 남, 66세) 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놓아둔 채 위 주점으로 이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를 혼자 놓아두고 가서 섭섭하고 괘씸했다.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