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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5 2016고단1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2』

1. 피고인은 2016. 9. 30. 21:0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110에 있는 현대증권 빌딩 옆 흡연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17세) 이 조건만 남을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한심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5』 피고인은 2016. 12. 18.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의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7』

1. 2017. 2. 10.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04:27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1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페이스 북에 생일 축하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주점 입구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3 경 G에 있는 ‘H 노래방’ 입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를 1 회 밀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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