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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편도 1 차로를 장연면 방면에서 추 점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옵티마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6 세) 로 하여금 2015. 11. 10. 13:44 경 원주시 일 산로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급성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참고인)

1. I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F)

1. 현장 약도,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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