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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천 역 방면에서 테마 파크 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1세 )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4. 20:07 경 원주시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급성 심 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고 현장사진, 사진 설명(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설명( 변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 상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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