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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6고단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한지공원 길 102에 있는 한솔 솔 파크 정문 앞 도로를 원주소 방서 방면에서 한지공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 세) 의 왼쪽 발등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아동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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