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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19021
제작물납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갑27호증의 1, 2쪽) 제2조 【납품기한】 2018. 8. 6.부터 2018. 12. 31.까지 제4조 【납품대금】 - 합계: 23억 560만 원 - 공급가액: 20억 9,600만 원 - 부가가치세: 2억 960만 원 제5조 【대금의 지급】 ① 선금: 2억 5,000만 원{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② 기성 부분금 (1) 월 ( )회: 기성검사 완료 후 익월 말일 지급(발주처 대금 수령 후) (2) 지급방법: 현금 또는 어음(발주처 어음 수령 시 어음 또는 할인료 공제 후 현금 지급) 제10조 【계약변경 및 정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다음의 경우에는 B이 원고에게 서면통보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내 납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상화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④ 원고가 본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13조 【특약】 본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이행각서(갑27호증의 7, 8쪽)

1. 본 특약은 인천 중구 D 현장 납품 일체에 적용하며, 계약 이행 중 상이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B의 결정에 우선한다.

6. B의 지급 자재는 동력, 용수(배관 및 배선은 원고의 부담)이며, 이외 할증을 포함한 모든 자재 및 작업용 공구 일체는 원고의 부담이다.

또한 전력 및 가설용수 추가 소요 시 원고가 부담한다.

14. 매월 기성 청구는 현장에서 정한 날짜에 해야 하며, 청구가 없을 시 해당 월의 기성은 지급하지 않는다(청구일은 매월 25일이며, 기성고의 85% 한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 23. 본 특약사항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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