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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020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제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8. 28. 원고가 용접식 덕트(DUCT,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금액 표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액수를 의미한다.

계약기간: 2015. 8. 28. ~ 2015. 11. 30. 대금지불 - 선급금 10%: 계약이행증권, 선급금증권 접수 후 (어음 90일) - 중도금: 당월 납품 물량 정산 후 익월 25일 지급 (어음 90일) (산정금액의 90%는 지급하고 10%는 유보한다) - 유보금 10%: 현장 시운전 완료 후 익월 25일 지급 (하자보증증권 접수 후) 단가에는 상차비가 포함되며, 현장까지의 운반비는 제외된다.

본 계약은 물량 정산에 의한 단가계약으로서 납품 제품의 전체 물량은 추후 정산하며 총 금액은 물량에 의하여 증액 및 감액될 수 있다

(발주서 상 물량 89,000kg , kg 당 기준단가 6,180원) ② 피고는 2015. 9. 4. 계약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2015. 9. 18.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2015. 11. 5.자 합의 등 ① 원고는 2015. 10. 7.부터 2015. 11. 4.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납품과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투다가 2015. 11. 5.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2015. 11. 5.자 합의'라 한다

. 기존 제작분 285,000,000원에 대한 제작 완료분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즉시 출하 완료하고 잔여 물량은 제작하여 피고의 검수 완료 후 품질의 이상이 없을 시 출하와 동시에 양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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