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53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와 사이에, SUS 용접식 덕트(DUCT)를 제작대금 107,200,000원(= 17,385kg × 단가 kg 당 6,170원, 십만 단위 미만 절삭, 부가가치세 별도), 제작기간 2016. 1. 8.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건은 물량 정산에 의한 단가계약으로서 납품 제품의 전체 물량은 추후 정산하며 총 금액은 물량에 의하여 증액 및 감액될 수 있다.

계약기준 : 단가계약(자재 노무)을 통한 물량 정산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동 그린동 덕트) 단가기준 : NET 물량 기준, 가공비, 소운반비, 포장비, 제세공과금, 간접비 및 기업이윤, 상차비, (가독 불가로 생략함), 슈(SHOE) 조립비 일괄 포함으로 본다.

단 현장까지의 운반비는 제외임.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덕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① 2016. 1. 11. 35,376,000원, ② 2016. 2. 5. 44,000,000원, ③ 2016. 2. 26. 38,049,000원, ④ 2016. 5. 31. 30,580,000원, ⑤ 2016. 11. 25, 15,290,000원 등 합계 132,7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납기일 변경 및 추가 제작 요청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자재 등의 추가금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추가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5,785,000원(= 135,000,000원 × 1.1 - 132,7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추가물량 제작 여부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