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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1361
정산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삼우기공 주식회사(이하 ‘삼우기공’이라 한다)는 2012. 2. 10.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파워블록철골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5. 피고 삼우기공과 위 파워블록철골 설치 공사 중 GTG(Gas Turbine Generator, 가스터빈발전기)1의 제작설치 완료 및 STG(Steam Turbine Generator, 증기터빈발전기),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 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2. 3. 5. ~ 2013. 12. 31. 계약금액: 9,392,900,000원(공급가액 8,539,000,000원 부가세 853,900,000원) 선 급 금: 20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조건: 당 공사의 총 계약 물량은 철골 약 10,840톤과 그 외 잡철물이며, 공사 물량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준공물량에 의해 정산한다.

철골제작에 필요한 PAKING & 상, 하차비, 운반비 포함 조건(포천복합화력발전소 현장도착도) 철골제작 SHOP 임대료 & 전기세 포함 조건 철골제작에 필요한 장비비, 소모품비, 공구, 기구 등 일체의 공사경비 포함조건, 페인트공사에 대한 공사비용 일체 포함 조건 대금지급 - 월말 공사 기성고 책정 후 익월 30일 지급(현금 60%, 90일 만기어음 40%) - 입고된 주자재에 대하여 피고 삼우기공이 입고물량을 확인 후 입고물량에 대하여 계약단가 대비 100%를 익월 30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 입고된 사급자재에 대하여 설치현장 입고 전까지 사급자재 지급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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