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00]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동대문구 B,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만원, 발행일 2012. 10. 10.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0. 위 중소기업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9,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액면 금 3,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80]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2.경 서울 동대문구 B,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11. 22, 금액 500만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6.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 금액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