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4, 5, 10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2013고단3331]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8. 30.’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번, 제6 내지 9번, 제11, 12번 각 기재와 같이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의 수표번호 ‘J’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K’로 정정한다. 가계수표 9장 합계 4,500만 원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721]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3. 9. 15’,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합계 3,500만 원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890] 피고인은 2013. 6. 3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3. 10. 31.’, 액면금 ‘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