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246』 피고인은 2003. 1. 22.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말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4.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3고정1532』 피고인은 2003. 1. 22.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말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5.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2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