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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정69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8. 30.경 국민은행 모란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2013고정694] 피고인은 2012. 8. 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1. 31., 액면 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16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3. 31., 액면 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1장 액면금 합계 5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179]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3. 3. 15., 액면 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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