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5:4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 세) 과 피해자 E(22 세) 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를 데리고 나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 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E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