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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단63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지하 C 단란주점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D( 여, 54세) 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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