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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0: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입구의 계단 앞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4세) 가 그곳에 찾아와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고인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계단 위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곳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부위를 그 곳 계단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상해 진단서( 추가)

1. 피해자 상해 사진, 노래방 계단 사진, 상황 재연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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