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75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I, J,...

이유

1. 인정 사실 갑 1에서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L을 파의 시조로 하고, L의 6남인 M의 후손으로 8세손인 N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자를 종원으로 하여 선대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원인 피고 B, 망 O, 망 P, 망 Q에게 1/4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다. 망 P이 1995. 9. 6. 사망하여 피고 C, D, E, H, I, J, K, 망 R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망 R이 2010. 5. 20. 사망하여 피고 F, G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I, J, K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제3목록 기재 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