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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32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이유

1. 피고17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1 내지 14, 18 내지 2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15, 16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17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21호증, 갑제23호증의 각 기재, 갑제22호증의 영상(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화 7년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32.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2. 3. 19. 망 Y, Z, AA,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X은 원고 종중의 30세손으로 종손인 29세손 AC의 후손이 없자 그 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이고, Y은 X의 아들, AB는 X의 동생, AA은 X과 같은 30세손, Z는 31세손인 사실, 이후 위 망 Y 등이 사망하여 피고 R을 비롯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별 지분에 따라 상속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는 총 34기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 종중이 이를 봉양 수호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삭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적도 있는 사실 을제1호증의 1,2에 의하면 피고 R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인정되나, 재산세 액수가 소액이고,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

망 AA의 상속인들(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P, Q과 피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고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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