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5. 2. 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재산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B, C, D, 소외 망 K, 망 L이 있었는데, 망 K, L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사망하여 망 K의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이 망 K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고, 망 L의 배우자인 피고 H, 자녀인 피고 I이 망 L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제3목록 각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자백간주 피고 H,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인은 2014.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채권을 모두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10.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이 사건 채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별지 제2목록 ‘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2014. 10. 15. 원고에게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