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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5 2016가단949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망 Q(2016. 7.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 B, C는 망인의 딸들로서 그 상속인들이며, 피고 D는 원고와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F, G, H, I, J, K, L, M, N, O, P는 소외 망 R(2011. 6. 17. 사망)의 공동상속인들로서 그 상속분은 별지 상속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망인은 망 R 소유였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9. 29. 접수 제45955호로 2006.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피고 E 소유였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1. 20. 접수 제50979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피고 D 소유였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4. 16. 접수 제15722호로 2013.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갑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모두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① 망 R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② 피고 E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③ 피고 D로부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데, 그 등기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하여 둔 것인바, 원고와 망인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망인 명의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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