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6893
가등기말소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F는 망 G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78. 11. 24. 접수 제8167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816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망 G는 2002. 8. 3.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 중 망 H가 2009. 3. 19.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과 같이 최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당 매매예약완결권 내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내지 소멸시효가 각 도과되어 각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