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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4구단204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호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26. 울산 현대중공업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폐쇄성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폐쇄성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기질성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9. 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신경계통 및 정신계통의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원고 주치의) 가) 신경외과 원고는 뇌손상 후유증으로 두통, 현훈, 기억장애 등과 함께 좌상하지의 마비로 인한 운동제한이 있어 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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