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여자)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6. 톨게이트를 통행하던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을 수거하다가 마침 하이패스 통과차로를 시속 71km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 들이받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피고로부터 2015. 6. 15. ‘갈비뼈(우측 1-8번)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정강뼈 골절(우측), 쇄골골절(간부), 외상성 횡경막탈장, 외상성 혈액가슴, 외상성 공기가슴증, 뇌진탕’, 2015. 9. 17. ‘기질성 정신장애’ 등 상병(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5. 8. 20. ‘외상성 관절병증 어깨부분 좌측’, ② 2016. 1. 15. ‘우측 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부위 외상성 관절병증’, ③ 2016. 1. 15. ‘요추염좌, 요추 디스크 4-5번’, ④ 2016. 2. 16. ’기질성 치매‘(이하 차례로 ’이 사건 ①, ②, ③, ④ 상병‘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① 상병에 대하여, 2016. 2. 5. 이 사건 ② 상병에 대하여, 2016. 3. 8. 이 사건 ③ 상병에 대하여, 2016. 3. 22. 이 사건 ④ 상병에 대하여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차례로 이 사건 ①, ②, ③, ④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5, 19, 26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