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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5 2017구단5774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1. 태풍으로 파손된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중 미끄러져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좌측 쇄골골절, 비장파열, 혈복강,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흉, 요추1번 횡돌기골절, 흉추9번 횡돌기골절, 마비성사시(외상성), 기질성 정신장애’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3. 9. 5.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종결 후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신경정신장해 제3급 제3호와 흉복부장기장해(비장 결손) 제8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신경정신계통장해와 관련하여 'MRI상 좌측 전두엽, 우측 중뇌부위에 뇌손상 소견이 있고, 하지 근력은 G3 정도로서 부축하여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평가되며, 정신적으로 상당한 인지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서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제5급 제8호로 판정하고,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흉복부장기장해(비장 결손)에 따른 제8급 제11호와 조정하여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억력 저하,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과 신체적 불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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