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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1 2017누247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6. 톨게이트를 통행하던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을 수거하다가 마침 하이패스 통과차로를 시속 71km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갈비뼈(우측 1-8번)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정강뼈 골절(우측), 쇄골골절(간부), 외상성 횡경막탈장, 외상성 혈액가슴, 외상성 공기가슴증, 뇌진탕에 관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F09 기질성 정신장애”에 관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 대하여 “F028 기질성 치매”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2.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문의사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인지기능저하가 치매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인지기능 증상 지속기간이 짧음 ② 객관적 검사결과가 추가상병과 관련성 적고 승인상병에 포함되는 병명으로 판단됨 ③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보이는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는 주의 집중력 저하의 영향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경과관찰을 요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F028 기질성 치매 증상인 감정조절 어려움, 정신행동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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