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당일 5,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제1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억 7,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5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9억 5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3억 4,500만 원(= 13억 원 - 5,000만 원 - 9억 5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2016. 5. 7.까지, 1억 9,500만 원은 잔금으로 2017. 3. 8.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부동산의 상가, 주택 수리비로 1,1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억 4,5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되고 남는 2억 400만 원(= 3억 4,500만 원 - 1억 3,000만 원 -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제2부동산의 가액은 4억 원으로 하되,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7,3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2016. 7. 31.까지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이자, 월세는 피고가 부담, 관리하고, 2016. 8. 1.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