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서울 C빌딩 1층에서 ‘D’ 식당을 창업하기 위하여 피해자 E과 공사대금 총 2,6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 1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2013. 9. 말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국민연금과 부가가치세 체납금 및 개인채무 등 총 1억 3,700만 원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위 공사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번호계에 가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식당 직원 급여와 위 번호계의 계 불입금, 위 식당 개업 당시 구입한 주방 설비 대금 및 건물 월세 등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의 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2013. 7. 하순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중 1,4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위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F, G과 함께 개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자신의 명의로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G은 주방일을 맡아 하였고,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G의 소개로 그 고등학교 동창인 E을 소개받아 2013. 7. 8.경 공사대금 2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