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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3.경 광주시 D 식당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고소인 E에게 위 식당의 권리시설을 1억 9,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D 식당의 임차인인데, 위 식당을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권리금 1억 2,500만 원에 양수하면 중도금 지급 시까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6. 8.경 F으로부터 위 식당을 임차하면서, 그녀와의 사이에 위 식당을 무단으로 양도전대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고소인과의 위 계약 당시 F으로부터 위 식당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로 F은 이후 수회에 걸쳐 위 식당의 무단양도전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09. 3. 23.경 1,000만 원, 2009. 3. 31.경 6,000만 원, 2009. 4. 27.경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식당의 권리시설을 양도하면서, 중도금지급 시 고소인과 건물주가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약정하였으나, 건물주가 이후 위 전대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편취의 의사로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05. 6. 8. 건물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고(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료: 190만 원, 기간: 2005. 7. 11.부터 3년) 계약이 갱신되어 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표준계약서 양식에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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