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사망간주되기 이전에 그의 처인 을이 갑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병과 혼인하여 중혼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갑과의 전혼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전혼의 타방배우자인 갑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별지목록 제1, 2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65.7.28.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0.1.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2는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0.3.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3 종중은 같은 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0.7.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42호로, 같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0.6.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3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 제1, 2기재 각 부동산(이하 1,2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65.7.28.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667호로 피고 1 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1부동산에 대하여 1990.3.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61호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이하 3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70.7.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42호로,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이하 4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70.6.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3호로, 피고 3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4부동산에 대하여 1990.1.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7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2,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소외 1 및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내지 4 부동산은 원래 소외 4의 소유이었는데 그가 한국전쟁중에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인 소외 5가 단독상속받았는데 소외 5는 한국전쟁중에 행방불명되어 그의 대하여 1990. 12. 1. 춘천지방법원에서 1955.10.10. 생사불명기간만료로 실종선고가 내려져 위 기간만료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위 사망간주시 소외 5의 재산 상속인으로는 소외 2(처), 원고 1(동일가적 내의 장녀), 원고 2(동일가적 내의 차녀)가 있는 사실, 그런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 내지 4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자 1, 2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소유자인 소외 4가 사망하고 상속자인 소외 5가 아들이 없이 행방불명되자 집안에서 소외 5의 남동생 소외 6의 아들인 피고 1이 소외 4의 손자로서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여 그 명의로 앞서 본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소외 4 등이 속한 피고 3 종중에서 3, 4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1 내지 4부동산은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 부칙 제6항에 따라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2(상속지분 7분의 2), 원고 1(호주상속인, 상속지분 7분의 3), 원고 2(상속지분 7분의 2)가 공동상속받았다고 할 것이고(원고들은 소외 2가 소외 5의 사망간주시인 1955.10.10. 이 전에 소외 7과 혼인함으로써 중혼상태에 빠졌고 소외 7과의 후혼은 소외 5가 사망간주됨으로써 취소할 수 없게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니 소외 2는 소외 5의 상속인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방배우자가 중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전혼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게 등기말소를 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그의 어머니인 소외 2가 1967.6.27.부터 1부동산을 경작,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87.6.27.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 소외 2가 1990.1.경 이를 피고 2에게 증여하였으니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와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1부동산을 경작하다가 원고 1이 1961.5.26.에, 원고 2가 1967.6.27.에 각 결혼하여 출가한 후에는 소외 2가 이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소외 2가 1987.6.27.까지 이를 계속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2는 소외 2가 1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소외 2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공유물이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