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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2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 앞 교차로를 청주역 쪽에서 D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1:12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체검안서, 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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