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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9 2013고정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9: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소재 달마야놀자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병천면 소재지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카니발 콜밴차량 앞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 F(국적 : 인도네시아,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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