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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2 2020가합101590
매매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3,469,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20. 1. 1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대리한 C와 원고 소유의 김포시 D건물 제4층 E, F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4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E호: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20. 4. 15. 지불) F호: 2억 1,000만 원(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8,900만 원은 2020. 4. 15.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0. 4. 15.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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