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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803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 기초사실 매매금총액 20억 원 계약금 2억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14억 원 2012년 잔금 4억 원 2012년 11월 30일

가. 원고는 2012. 11. 23. 제천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 ‘D’(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각 대리한 F(피고의 배우자이다), G와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제3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는 2012. 11. 30.로 함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별첨

2. 중도금은 은행대출금 합계금 14억 원으로 대체한다.

3. 잔금 4억 원은 2012. 11. 30. 지출한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은 2012. 11. 27.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대출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협에 함께 가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 관련한 의견차이로 채무인수를 위한 후속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2. 11. 30. 잔금 4억 원을 준비하여 약속한 장소에 나갔으나 피고 등은 대출금에 대한 채무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 등은 2012. 12. 4.경 원고에게 대출금의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수령할 수 없다면서 '2012. 12. 10.까지 중도금상환 및 잔금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이후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원 중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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