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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7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00:00 경 서울 금천구 C에서 피해자 D(45 세, 여) 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집에 못 간다.

신고를 할 테면 해봐 라. 야 이 씨발 년 아,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장사를 안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 니들이 뭔 데 상관이냐.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소매 깃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 시간 이수 결정을 받고 2012. 6. 13.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3. 8.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으며, 2014. 6.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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