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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07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으로 인해 2014. 10. 19. 경부터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 받은 사람으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4. 01:44 경 화성시 W에 있는 노상 부근에서 전동 휠 을 타다가 넘어지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결정을 받으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 검사에 따르라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부과 받은 사람이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 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그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부과 받을 경우 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2. 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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