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0. 1.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되었으며, 2015.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354』 피고인은 2016. 6. 17.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 커피 숍 내에 들어가 D( 여, 24세 )에게 주스를 주문한 후 D를 보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459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주거를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거주지를 벗어 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3.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 시간 이수할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5. 5. 6. “1.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을 이수할
것. 2.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음주에 관한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것.” 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