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 받아 2011. 6. 13.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아 2012. 6. 13.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4. 6.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으며,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계속하여 2017. 4. 7.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8.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20. 1. 2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 시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 검사에 따를 것,
3.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