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주자 창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무상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G 건물 13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홍 콩 내 불상의 장소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홍 콩 내 불상의 장소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B, 모발), 마약 감정서 (A, 소변)
1. 증 제 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