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합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및 필로폰, 코카인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15. 22:00경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캐나다 밴쿠버 B에 있는 일명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마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코카인 각 불상량을 혼합하여 종이로 말아 만든 일명 ‘사이드’를 건네받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위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 코카인 각 불상량을 혼합하여 종이로 말아 만든 일명 ‘사이드’를 건네받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대마 판매상점에서, 대마 약 1g을 15 캐나다 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1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상점에서, 대마 약 1g을 15 캐나다 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 상점 앞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14:05경 위 제2의 나.

항 기재 상점 앞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