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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68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B 답 2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 피고가 1937. 1. 14.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피고는 1986.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D생, 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E생, 이하 ‘원고’라 한다)의 아들이고, C은 1993. 12. 21.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위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9. 12. 23. 다시 위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대부기간 2010. 1. 1. ~ 2011. 12. 31., 대부료 연간 190,430원)을 갱신하는 등 여러 차례 대부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C 등과 함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7. 22.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대부받는 자 C, 대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연간 대부료 220,430원)상 대부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승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4. 26.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변상금 3,538,630원(부과기간 2014. 1. 1. ~ 2017. 12. 31.) 사전 부과 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통지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0년 가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스스로 또는 C을 포함한 자녀들과 함께 위 토지를 경작하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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