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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단61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인천 서구 B 공장용지 2337.9㎡ 중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2006. 12. 7.부터 2011. 12. 6.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133,468,660원의 국유재산 변상금(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그후 2011. 12. 26.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서인천세무서의 촉탁으로 2016. 12. 7. 이 사건 변상금의 체납처분절차로 원고 소유의 C 뉴요오커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바, 이 사건 변상금이 2006. 12. 7.부터 2011. 12. 6.까지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변상금 발생기간 종료일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1. 12. 6. 이어서 2017. 12. 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상금 납부기한인 2011. 12. 28.부터 기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담당한 D이 2011. 12. 26.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체결 조건으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면서 “형식적으로 확인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압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소유 자동차에 관한 압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이 사건 변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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