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경남 창원군 D 대 175㎡(이후 창원시 E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 11. 3. 분할로 인하여 6㎡를 F에 이기함에 따라 면적이 169㎡로 축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 및 이와 인접한 B 대 2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를 각 소유하다가, 1979. 6. 4.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65.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남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는 1979. 1. 1.경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있는 기존 주택(초가집)을 철거하고 블록조 스라브지붕 주택 1층 49.5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C는 1981. 7. 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동산 취득 1) C는 1988. 7. 26.경 사망하였다. 2) 원고는 1995. 5. 24.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8. 3.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8. 7.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변상금 부과 통지 1) 피고의 재산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3. 26. 원고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과거 5년간의 변상금 686,280원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를 원고가 점유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