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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9 2019가단1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84. 11. 6. 피고의 위임을 받은 안동군수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4. 12. 5.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12. 5.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소유인 안동군 B 지상 주택으로 통하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82. 7. 21. 안동군수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받고, 1983. 12. 15. 안동군수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84. 1. 1.부터 1988.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84. 3.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1984. 4. 27. 변상금 1,670원을 납부하였으며, 1984. 4. 17.(발송 직인 ‘1983. 4. 17.’은 1984. 4. 17.'의 오기로 보임 에는 안동군수로부터 국유잡종재산 대부료 조정통보를 받고, 1984. 4. 27. 조정된 대부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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