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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2540 (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F(2013. 6. 27. 이전에는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C는 2015.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상무이사로서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9.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과 I이 공사명 ‘K 내 공장 신축공사’, 계약 일 ‘2012 년 10월 9일’, 공사금액 ‘2,037,550,000 원( 부가 세 별도)’, 착공 년월일 ‘2012 년 10월 15일’, 준공 예정 년월일 ‘2013 년 1월 15일’ 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이하 ‘ 제 1 계약서’ 라 한다 )를 정식으로 작성하였으면서도, I 몰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상당을 I에 지급하지 않는 대신 H의 기계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공 사명 ‘K 내 공장 신축공사’, 착공 년월일 ‘2012 년 10월 15일’, 준공 예정 년월일 ‘2013 년 1월 15일’, 계약 일 ‘2012 년 10월 10일’, 수급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로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양식 1부에, 피고인 C는 검정색 필기구로 5. 계약 금액란에 ‘ 일 십삼억오천만’, 7. 선 금란에 ‘ 은행 실행자금 일정에 따른다’, 10. 하자 담보 책 임란에 ‘2 년’, 11. 지체 상금율 란에 ‘0.3% (1 일) ’라고 각 기재한 다음 I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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